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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 판단 따른 1인실 사용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
권익위 "의사 판단 따른 1인실 사용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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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의료비료 어려움 겪는 국민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간이식 후 감염위험으로 1인실 사용, 건보공단이 규정상 지원 거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되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엔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실제 담당의사는 A씨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A씨가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을 권고한 결과 공단은 이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해당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했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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