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료법 제정당시와 달라진 상황 반영해야"
국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사법안' 총 3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논의하기로 한 3건의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지난달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 수립,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라 하더라도 면허사항 이외의 간호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속 증가하며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으로 변경됐다”며 “법은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 제정 당시와 달라져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PA 간호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명확히 해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인 일명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의사 등의 처방을 전제로 간호사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제정안은 간호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우려처럼 다른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의료계는 간호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법안’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향후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4일 국회의 간호법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