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38 (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28일 재논의키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28일 재논의키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이번에 안건 포함돼
여당 의원이 발의한 3건 논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사진=뉴스1>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 여기에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된 이래 8년째 지지부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수술실에서 폭행 당하는 ‘의료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지난 2014년 수술 중에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을 계기로 ‘환자 보호’로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계류시켰다. 

당시 복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이는 좁혔으나, 어디까지를 자율적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의무화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다”며 “CCTV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당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총 3건이다.

작년 7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작년 12월엔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 신설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 대한 벌칙을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이번 회의에서 통과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 의무화를 진행하고 어디까지 자율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