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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醫-치과醫,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저지 위해 손잡았다
서울시 醫-치과醫,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저지 위해 손잡았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4.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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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김민겸 회장 만나 비급여 공개 반대에 공동대응키로
28일 서울시醫 대강당에서 '반대 공동성명' 발표하기로 합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왼쪽)과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힙을 합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22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행정예고한 데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가 확대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6월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올해부터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 항목에서 616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의료계는 지난 14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비급여 공개 강제화 정책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번 조치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의협 새 집행부의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 정부와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먼저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시도의사회장들이 나서 회원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 사항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는 28일엔 각 시도의사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도 함께 해 뜻하는 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유관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잘못된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수가 공개 건은 의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치협은 전원이 개원의로 구성된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저를 비롯한 31명의 회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필수 의협 당선인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공동성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문가들이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함께 공조해 힘을 실어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치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 5층 대강당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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