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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 설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 설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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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검진·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에 10명 이내 전문위 구성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암데이터사업 자료 요청기관 추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는 등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 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 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또한 시행령은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보건사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계획이며 제 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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