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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8일까지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2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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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시 8인까지 모임 허용···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더불어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8명이며,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 8주간 전국적으로 300~4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윤 반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으로 유지하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매일 3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비교적 감염 확산이 낮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다음 주부터 2주간 각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탕,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감염확산 차단에 효과적인 5인 이상 사적모임 중 사회 통념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안을 적용했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기존의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한다”며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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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현 2021-03-18 14:26:53
백신접종도 시작되어 코로나 감염자수가 줄어들기를 바랬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의료종사원들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