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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하는 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하는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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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발의안, 압류절차 단축하고 은닉 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결정 사실 통보에서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까닭에 부당이득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징수금액 자체가 낮을 뿐더라 그 마저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부당이득을 환수할 경우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징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징수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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