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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검사서 골절 발견 못한 의사, 2심서 배상액 더 늘어나
엑스레이 검사서 골절 발견 못한 의사, 2심서 배상액 더 늘어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0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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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피해액도 인정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애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늘어났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일실수입이 인정됐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손철우·김형진·원종찬 고법판사)는 60대 여성 A씨가 재활의학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508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허리 통증으로 B씨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병원 인근 재활운동센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우측 고관절과 골반 부위의 압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B씨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은 발견하지 못한 채 진통제·소염제 등의 처방과 함께 도수치료와 열치료 등을 했다.

주말 이후 A씨의 통증이 더 심해지자 B씨는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 진료·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전위성 골절' 진단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우측 고관절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정밀 진단·검사를 실시한 다음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했는데도 엑스레이 검사만 시행한 뒤 우측 고관절 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상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했는데도 B씨가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전위성 골절로 전환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 증상과 나이 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해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B씨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사고 당시 만 63세였던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결과 A씨가 △인공관절 치환술과 재활치료 등을 위해 이미 쓴 치료비 996만원과 △향후 인공관절 수명이 다하는 경우 재수술에 들어갈 치료비 543만원을 더한 뒤 B씨의 책임 비율을 고려해 배상액을 308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는 의료상 과실 정도를 감안해 200만원으로 정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부동산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월 299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이후 2016년 말까지 산정한 급여액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일실수입으로 416만원을 인정했다. 이는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인 약 10만원을 기준으로, 감정 결과에 따른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15%) 등을 감안한 액수다.

이에 따라 A씨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B씨의 배상액은 391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도 1심보다 500만원 늘려 B씨가 A씨에게 총 10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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