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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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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 가족끼리의 만남은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다만,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전국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2.5단계 기준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번 거리두기 완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의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 시설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엔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있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된다.

권 1차장은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1차장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면서도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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