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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9000억원 투입
복지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에 9000억원 투입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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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선별진료, 의료인력 파견 등 지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4월까지 매달 1000억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검사 진단 등 인프라 확충 △손실보상 △방역의료인력 보강 △격리 치료 관리 강화 △긴급복지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에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 형태로 4월까지 매달 1000억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고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원할한 의료활동을 위해 인건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해외 입국자 등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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