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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전설명 의무화
동네의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전설명 의무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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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비급여 공개항목 564개→615개
정부 "국민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료계 "과도한 행정간섭"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도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의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해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공개항목이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치석제거 등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해 108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고, 이미 급여화됐거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개 항목은 삭제되거나 통합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에 대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 설명을 통해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615개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대상 항목 이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까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간섭'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를 처리할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해 자칫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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