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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최근 일교차 확대에 한랭질환 주의 당부
질병청, 최근 일교차 확대에 한랭질환 주의 당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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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저체온증·동상 등 추위가 직접 원인 돼 인체에 피해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질병관리청은 올해 1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갑작스런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초겨울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청은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 받는 등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에는 한랭질환자 신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있는 초겨울에 갑작스런 추위가 닥칠 경우 한랭질환의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자의 세부특성을 살펴보면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 시간대 비율이 전체의 43.9%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중 48.2%(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76.9%로 많았으나 한랭질환자 중 0~9세의 환자 91.4%는 집에서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특히,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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