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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치료 잘한 우수병원 전국 55곳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치료 잘한 우수병원 전국 55곳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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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9곳 대상 적정성 평가, 전체의 15%가 1등급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389곳 가운데 55곳이 우수기관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도 3곳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시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차에 걸쳐 1주기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2주기’ 평가는 그 목표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평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5695건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다.

심평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인 정신요법의 일주일 평균 실시 횟수는 총 4.7회로 나타났다. 또한, 조현병·알코올 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과 알코올 장애는 각각 91일과 62일로 2017년 OECD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다.

1등급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3곳, 의원 3곳 등 총 55개 기관으로 전체의 15.3%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은 사랑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서울),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경기), 행복드림의원(인천)이 포함됐다. 권역별로 서울 9개 기관, 경기권 14개 기관, 경상권 13개 기관, 전라권 10개 기관 등으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됐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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