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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올해도 어김없이···당정, 의사면허 제재 강화 '으름장'
[2020 국감] 올해도 어김없이···당정, 의사면허 제재 강화 '으름장'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0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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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제재 질의에 박능후 "국민 정서·감정 부합된 의견 낼 것"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사진=국회 풀기자단)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사진=국회 풀기자단)

최근 여당에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감에서 단골로 논의되는 주제다. 하지만 이날 장관이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분히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최근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뒤끝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 취소가 안 된다”며 “책임 있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왜 의사만 면허 취소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법’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된다”며 “이 답이 오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국회 탓’에 이번엔 강 의원이 ‘정부 탓’으로 맞받았다.

강 의원은 “(당시) 의료법을 개정할 때 의사들에게 이중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주도했던 건 정부였다”며 “입법부의 책임이 정부보다 더 크겠냐”고 말했다. 이어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 말씀을 꼭 지켜달라”며 “국감 이후 법안 논의를 할 때 장관께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여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한 법안을 8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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