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0:58 (화)
식약처, 소속 직원 업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
식약처, 소속 직원 업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2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직원 바이오주 거래 의혹 제기에 행동강령 개정해 대응
의약품·화장품 등 분야 근무 대상, 부서 이동 후에도 6개월간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행동강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 12조의2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이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제한대상자’로 지정되고,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분야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정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말까지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기존 행동강령에는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분야 중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만 제한대상에 명시됐지만 관련 부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공무원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