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0:58 (화)
회장 임기 6개월여 남았는데, 비대위 임기는 2022년까지?
회장 임기 6개월여 남았는데, 비대위 임기는 2022년까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2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임시총회 상정된 '비대위 운영규정안'에 임기 2022년으로 적시
과거 새 집행부 출범시까지 활동···특정 집단 편중된 추천권도 논란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모습. 이날 총회에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모두 부결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총회에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상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의 임기가 내년 4월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직인 비대위의 임기를 오는 2022년까지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총회에 올라온 안건은 총 5개다. 이 중에는 △대정부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안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비대위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의원총회 의결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통상 비대위는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대위의 임기를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이후로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대의원 A씨는 “내년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는 마당에 비대위 임기를 2022년까지로 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나, 2021년 총회 전까지 운영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의원 B씨도 “새 의협 집행부가 꾸려진 이후까지 비대위가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이후에도 비대위가 운영될 경우 차기 의협 회장이 제대로 회무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탄핵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비해 비대위 구성은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장 탄핵보다 동의를 얻기가 쉽다. 앞서 추무진 전 의협 회장 임기 중에도 탄핵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둘다 상정된 바 있다. 당시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비대위 구성이 이뤄지면서 현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비대위 임기뿐 아니라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의원 C씨는 "16개 시도지부에서도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천 몫이 2명이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대의원 D씨는 아직 의협 회원이 아닌 의대협에도 추천권이 주어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 시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의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여당과의 협상안이 잘 이행되는지를 살펴보고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