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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콜린알포’ 본인부담률 당분간 유지한다
치매약 ‘콜린알포’ 본인부담률 당분간 유지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9.1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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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약사들의 선별급여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판결까지 종전 30% 유지하지만 복지부 항고 가능성도 있어

치매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에 대해 제약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해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종전 30%에서 80%로 인상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발령했다.

이에 이 제제를 생산하는 종근당을 비롯한 30여 제약사들은 개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시 적용을 보류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행정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에리트 제제의 본인부담률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제약사들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아 종근당 등 30여 개의 제약사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는데, 법무법인 광장 역시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30여 개의 다른 제약사들을 대리해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간 35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 급여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이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처방의 감소로 당장의 수익이 급감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정부 측과 소송전을 치루게 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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