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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우한행 여객기 허가에 "중국 코로나19 동향 매우 안정적"
정부, 中 우한행 여객기 허가에 "중국 코로나19 동향 매우 안정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9.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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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비행 허가 내줘···16일 8개월만에 우한행 여객기 출발
정부 “모든 방역조치 과학적 근거 기반, 中 위험도 높지 않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 대한 여객기 운항을 8개월만에 허가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우한에 대한 여객기 운항을 허가한 것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모든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라며 “(여객기 운항에 대해) 질병청과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같이 참가해서 위험도의 기본적인 기반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중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발생 동향이 매우 안정적이고 중국을 통한 국내 유입이 많지 않아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에 대한 운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8시48분 승객 60명을 태운 티웨이항공 우한행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떠났다.

현재 중국은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에 지정이 되어있지 않아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별도의 PCR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을 방문할 때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우리는 PCR 음성확인서를 각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요구하기에 중국 입국객은 PCR 음성확인서의 의무 제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내 입국시 중국 입국객은 진단검사와 더불어 14일간 격리대상으로 지정한다”며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다른 나라의 외국의 항공편 운행 재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역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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