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호' 명시한 합의문 4번 해석 두고 의협과 이견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측이 구제 가능 여부를 놓고 의협과 복지부간 합의문을 근거로 들면서 정작 해석은 서로 달리하고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미뤘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미 수차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시험 추가 접수 및 재응시 기회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임을 밝히며 추가 응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과의 합의의 전제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라는 점을 밝히며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스스로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문제는 이번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정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서명한 5개 조항의 합의문에서 4번 조항의 해석을 놓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립했다. 의료계는 '의료인 보호'를 명시한 4번 조항이 전면파업과 국시 거부로 이번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합의문 4번 조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함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집단휴진과 관련돼있는 의료인의 보호 대책이 이 맥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아닌가? 의료계 집단이기주의가 참 징글징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