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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대응 임총 11월 5일 개최
약대6년 대응 임총 11월 5일 개최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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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대응 임총 11월 5일 개최

 

의협, 입법예고 따라 집단휴진등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오는 11월 5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투표결과에 따른 집단휴진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집행부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회원 투표결과에 따른 집단휴진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11월 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는 현행 제25조 제2항에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은 2년으로,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한다”는 학생정원 관련 조항과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편입학 등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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