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행 시 법과 원칙으로 대응” 시사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행 시 법과 원칙으로 대응” 시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협이 일방적 정책 철회 요구했다"며 "문제해결 가능성 없다" 일축
전공의 훈계 등 강압적인 태도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아니다" 주장

의료계가 21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간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전공의에게 훈계를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간담회 결과를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면서 논의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춰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의료 정책의 백지화 선언 이후에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방적인 철회를 우선적인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정부에 의지가 있어도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없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 19일 '의정(醫政)' 간담회 직후 복지부가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전공의에게 훈계를 했다는 등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의료계로부터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사 출신 공무원인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훈계 등의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시기상  부적절함 △투쟁방법의 부당성 △투쟁내용의 부적절함 등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9일 복지부와의 만남 이후 “협회의 대화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