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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확정, 8월부터 치매 아니면 본인부담 80%
‘콜린알포’ 급여축소 확정, 8월부터 치매 아니면 본인부담 80%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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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정심에서 기존 축소안 확정···복지부, "임상적 근거 부족"
제약·의료계 "환자 약값 부담으로 사전단계서 소극적 치료 우려"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대규모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치매 치료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 축소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치매로 확진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콜린알포를 처방할 경우엔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 재평가시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되,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질환의 경중에 따른 분류 △약제의 안전성 및 유용성을 재검증 할 동기약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진행을 늦춰야 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과 환자 모두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으나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등 의약품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급여 축소 원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콜린알포에 대해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후 8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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