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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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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나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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