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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직접 참여 않은 병원 현지조사는 위법"
"보건복지부 공무원 직접 참여 않은 병원 현지조사는 위법"
  • 뉴스1
  • 승인 2020.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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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병원의 의료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에 불과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만 참여했다면 이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정지 및 39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187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주시도 A씨에게 의료급여비용 2000여만원을 환수조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현장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지조사 동안 현지조사팀 반장인 보건복지부 소속 주무관은 병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확인서 제출을 요구는 모두 심평원 소속인 조사원들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넘어서 현지조사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만으로 실시된 현지조사는 권한 없는 자가 시행한 것으로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노원주거복지시설 촉탁의로 활동하면서 입소자들을 진료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급받고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0년간 촉탁의로서 성실히 활동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환수 통보한 2000여만원 중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국약제비 청구액 1600여만원에 대해서는 불법이득액과 A씨의 의료급여비용 청구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에 해당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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