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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어김없이'···수술실 CCTV 설치법, 21대 국회서도 발의
'이번에도 어김없이'···수술실 CCTV 설치법, 21대 국회서도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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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CCTV 논쟁 8년째, 19대·20대 때는 상임위 통과 못해
애초 의료진 보호에서 환자보호로 취지 전환, 의료계 "결국 환자에게 피해갈 것"
2018년 전국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안성병원에서 당시 테스트하던 모습.(사진=뉴스1)
2018년 전국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안성병원에서 당시 테스트하던 모습.(사진=뉴스1)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서까지 연달아 발의되면서 2013년 처음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8년째 계속될 전망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번 CCTV 설치 논쟁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불을 댕겼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핵심정책으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내걸었다.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병원 1개소당 수술실 CCTV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집기간이 끝난 지난달 초까지 지원자를 거의 모집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포퓰리즘 사업 강행을 포기하라”며 “CCTV 감시 아래 수술하는 의사 대다수가 환자 수술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술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는 곧바로 환자의 피해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건 2013년부터다.

당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비슷한 시기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부림한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의료진 보호’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애초 의료진 보호가 주요 목적이었던 CCTV 설치 논쟁은 장협착 수술 도중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이후 ‘환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에 19대 국회였던 2015년 수술실 CCTV 촬영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진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과수술을 받다 결국 사망한 권대희씨의 이름을 따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린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촬영을 의식한 채로 수술을 진행하면 최적의 의료행위를 하기보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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