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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야간의원 조례안 발의, 통과시 연간 41만명 야간진료 혜택
공공 야간의원 조례안 발의, 통과시 연간 41만명 야간진료 혜택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5.2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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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발의, 기존보다 운영시간 6시간 이상 늘려 재정지원
기존 서울시 운영사업 법제화 의의···강동길 의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약 41만명의 서울시민이 야간 진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조례안에는 김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했다.

강동길 의원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야간·의료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조례안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서울시 운영 사업과 제정 조례안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교.(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기존 서울시 운영 사업과 제정 조례안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교.(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조례안 4조 2항에 따르면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야간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24시)이다.

기존에 서울시가 집행하던 사업이 규정한 운영시간보다 △평일 야간은 8시간(7시간) △토요일 6시간 △공휴일은 각각 15시간 연장해, 야간 운영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을 늘렸다.

특히 4조 3항에서는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서울시 운영사업으로 집행되던 야간 진료·운영 지원을 법으로 제도화했다.

조례안 적용 시 비용 추계 결과.(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조례안 적용 시 비용 추계 결과.(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지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 건수당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단가는 평일 단가 기준(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해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만500원으로 산출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진료시간을 조례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진료환자 수는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다”면서도 “기존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 41만737명의 진료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가정했을 때, 공공 야간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비용은 연평균 43억12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역편차와 야간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해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평균 인건비의 25% 지원 시 연간 22억4400만원, 50% 지원 시 연간 44억88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다음 달 10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해당 조례안은 이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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