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정부, 병문안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추가지침 발표
정부, 병문안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추가지침 발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7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어컨은 창문 닫고 틀고 2시간 마다 한 번씩 환기
밀폐시설은 모두 마스크 착용한 채로 에어컨 틀어야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발표한 31개 영역 지침에, 병·의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9개 생활영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을 추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병·의원,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병·의원의 경우 방문 면회를 자제하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활용토록 하고, 건물 출입 시 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명부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은행지점의 경우 스마트뱅킹이나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하고,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 병·콜센터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좌석 근무, 비음성 상담방식 등 콜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상황·환경을 고려한 지침도 마련됐다. ‘환기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했다. ‘환기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은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장례식장이나 종교시설, PC방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 보관 후 폐기토록 명시했다. 기존 버스나 지하철, 기차, 택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