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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심전도장치에 ‘건보적용’···의료기기 시장에도 원격진료 바람 부나
웨어러블 심전도장치에 ‘건보적용’···의료기기 시장에도 원격진료 바람 부나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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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이노 '메모 워치' 처방 가능해져···당국 "단순 내원권고는 의료법 위반 아냐"
사진=휴이노
사진=휴이노

국내에서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원격의료 기기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 ‘메모 워치(MEMO 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메모 워치는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CODE: E6546)’ 의료 항목에 이 메모워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코드를 통해 처방도 가능하다. 의사가 처방을 하면 병원에서 기기를 빌려주고 환자가 이를 착용하는 식이다. 이후 의심증상을 느낀 환자가 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면 이 정보가 의사에게 전송돼 의사는 원격 모니터링 후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사이’는 가능하지만 환자와의 원격의료는 여전히 불법이다. 메모 워치가 이같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 보건당국이 메모 워치를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 '원격의료'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메모 워치의 이번 급여 등재가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원격의료기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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