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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확진, 8일만에 131명···검사 불응시 벌금 ‘200만원’
‘이태원 클럽발’ 확진, 8일만에 131명···검사 불응시 벌금 ‘200만원’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5.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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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럽 관련 진단검사 3.5만건, 13일에만 1.5만건 실시
15개 시도 유흥시설 운영중단 명령, 3000여업소 여전히 영업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8일만에 확진자 130명을 넘긴 ‘이태원 클럽 사례’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면서 지자체 안내를 받고도 검사에 불응할 경우 2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총 131명”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9명 가운데 20명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는 약 3만5000건이 시행됐다. 13일 하루에만 1만5000건이 시행됐다. 정부가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허용하고 동선 공개도 시설명과 직장명 등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익명검사를 전체 검사 기준으로 확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태호 반장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검사 대상자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이 이태원 클럽 사태로 떠들썩한 가운데,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이를 위반한 채 영업하고 있는 시설이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1개 시·도가  △감염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9개 시·도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 261개 반 1633명의 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3일’ 심야시간(오후10시~새벽2시)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1만794곳을 점검한 결과, 7616개소는 영업을 중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178개소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각 지자체는 1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를 고발했으며 서울은 12개소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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