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 유흥시설 운영중단 명령, 3000여업소 여전히 영업중
정부가 8일만에 확진자 130명을 넘긴 ‘이태원 클럽 사례’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면서 지자체 안내를 받고도 검사에 불응할 경우 2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총 131명”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9명 가운데 20명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는 약 3만5000건이 시행됐다. 13일 하루에만 1만5000건이 시행됐다. 정부가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허용하고 동선 공개도 시설명과 직장명 등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익명검사를 전체 검사 기준으로 확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태호 반장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간 곳들이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검사 대상자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이 이태원 클럽 사태로 떠들썩한 가운데,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이를 위반한 채 영업하고 있는 시설이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1개 시·도가 △감염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9개 시·도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 261개 반 1633명의 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3일’ 심야시간(오후10시~새벽2시)에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1만794곳을 점검한 결과, 7616개소는 영업을 중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178개소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각 지자체는 13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를 고발했으며 서울은 12개소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