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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공용 윤리 심의 면제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공용 윤리 심의 면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4.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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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의 위한 조치, 연구자 소속기관 IRB 있어도 기관장의 심의 요청만 있으면 신청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 심의를 위해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9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 계획’에 따른 신속한 연구심의 지원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기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직접 또는 위탁한 연구 △심평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해 익명화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분석 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등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들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자 소속기관에 IRB가 있더라도 기관장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용 IRB는 접수된 IRB심의면제 신청에 대해 검토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연구 내용이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심의가 필요해 면제가 곤란한 경우, 5월 중 구성될 예정인 ‘코로나19 임상연구 특별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한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의 연구계획 심의 지원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요되던 대기시간이나 면제판정 상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의 절차가 간편해 졌다고 해도)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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