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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징역형···의료계 "사회적 경종 울린 것"
진료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징역형···의료계 "사회적 경종 울린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4.2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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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천안 순천향대병원 폭행사건, 법원서 가해자 2명에 징역형 선고
의협 "의사 폭행의 심각성 알린 것···의료기관 내 폭력에 강력대응할 것"

천안 순천향대병원 진료실에서 벌어진 의료진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28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협은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순천향대병원 진료실 내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진료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들어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사에게 뇌진탕과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관계자와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의사에게 모욕을 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의사를 폭행한 A씨와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C씨에게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직후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즉각 피해를 입은 의사를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 차원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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