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2~6월 종료예정자 11만1638명 대상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연장 대상 환자들의 적용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재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월 연장대상자를 포함해 5~6월까지 종료 예정자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되고 있어 종료됐지만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자,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번에 또 연장 조치를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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