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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요양급여비용 과다청구했는데···法 "업무정지 처분은 잘못"
실수로 요양급여비용 과다청구했는데···法 "업무정지 처분은 잘못"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1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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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청구 등 이유로 요양기관에 50일 업무정치 처분
법원, 단순착오 청구에 업무정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복지부가 단순 착오인지, 속임수를 사용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5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A씨가 “(진료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법정 최대한도인 5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가 "총 6억8484만1250원을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금액은 대부분 개원 초기에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 청구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상 제재처분 기준의 '최고한도'인 50일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복지부 처분의 근거인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고시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진료할 경우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찰료의 50%만 청구'하도록 제한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강검진과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찰이 이루어졌다면 진찰료의 100%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시기준은 타당한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해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급여 청구는) 전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조작 과정에서 종전에 ‘비청구’로 설정한 묶음코드의 하부 항목이 ‘청구’로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했다”며 “(이러한 점이) 참작될 만하지만 복지부는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재량에 의한 감경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고시가 공익적 측면을 등을 감안할 때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고등법원의 판단 역시 1심 법원과 같았다. 이날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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