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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에도 입원시킨 채 요양급여 타간 건 '불법'
法,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에도 입원시킨 채 요양급여 타간 건 '불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3.0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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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A씨, "퇴원명령서가 환자와의 진료계약 무효는 아니다" 주장
법원, "퇴원명령 불응은 환자 신체의 자유 등 침해하는 위법한 감금행위"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퇴원명령서를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급여를 수급한 정신병원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금액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는 각하하고 A씨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고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447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지난 2017년 4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원명령은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려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위배돼 무효가 돼야 한다.

A씨는 "'퇴원 명령'은 진료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법원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조항은 요양기관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퇴원 명령을 받고도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은 A씨의 행위가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진료행위는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를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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