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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폐업도 보상해 줄 듯
정부,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폐업도 보상해 줄 듯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0.03.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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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반영한 정부안 손실보상위에 제출, 협의 거쳐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인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제출했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휴업’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말이다.

그동안 감염병으로 인해 폐쇄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그 근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병원 휴업·폐쇄에 대해선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따로 없었다.

실제로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정부의 ‘업무정지 명령서’ 하달에 따른 폐쇄가 아닌, 자가격리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일선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보건당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글자 토시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회자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보상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협의를 끌어내야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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