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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발생지역 입국금지 요청가능
'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발생지역 입국금지 요청가능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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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지역 입국금지 담은 검역법 개정안 등 본회의서 의결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원유철 의원은 표결에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극복 경험 있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힘과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조기 종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정안은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염 관리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정지 조치를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는 물론 주사제 오용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에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감식체계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23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행정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위해 국회를 폐쇄했는데 소독 실시 과정에서 소독제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독 과정에서 위해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독의 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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