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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응시료, 진료과목별로 최대 8배 차이 나
전문의시험 응시료, 진료과목별로 최대 8배 차이 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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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설문결과, 전문의시험 응시료 최소 30만~최대 235만원
박지현 회장 “응시료 사용내역 공개해야”, 복지부에 민원 내기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가 과목에 따라 최대 20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제65차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가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원(대한핵의학회)에서 최대 235만원(대한흉부외과학회)으로 최대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응시료는 95만9231원이며 대한의학회에 내는 응시 수수료 25만원은 별도다.

과목별로 응시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학회마다 시험 응시료 이외에 평생 회비나 정회원 가입비, 원서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 대에 달하는 '고가' 응시료에 대한 전문의들의 불만은 높았다. 3, 4년차 전공의 4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90.87%가 ‘전문의 응시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응시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도 표시했다. A 전공의는 “평생 회비나 연회비 등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내도록 해야하는데 시험 응시료에 일괄 포함해두고 내지 않으면 시험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각의 비용에 대해 학회측에 물어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응시료를) 내지 않으면 시험을 못친다’고만 안내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B 전공의는 “평생 회비 납부가 시험 자격요건에서 필수가 아닐 수 있어도 누가 내고 누가 안 냈는지 다 알 수 있어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C 전공의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계좌이체로 내게 한다. 카드결제도 안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 된다”며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이같은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응시료 인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시험 응시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그 액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폭리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협은 응시료 인하를 위한 준비와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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