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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증인 선정 놓고 기싸움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증인 선정 놓고 기싸움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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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초기부터 자문, 적합”, L교수 증인 신청하자 변 “패혈증 전문가 아냐” 반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측이 증인 및 감정 촉탁의 선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오후 4시 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부터 "H대학병원 L교수를 증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L교수가 이번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측은 “L교수는 다른 의료진과 달리 패혈증을 진료 분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패혈증 및 신생아 의무기록 해석에 대한 증인으로 부적절하므로 (감정촉탁의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L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현재는 보류하지만 (L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라”고 말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P연구관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증인 채택에 적극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가 온 다음에 신문해야 적합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신 없는 것은 알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독촉장을 보내시라”고 말했다.

P연구관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서를 작성하는 데에 관여했고 2차공판에서는 검찰의 사실조회에 직접 개입된 인물이다.

검찰은 또 K병원 J교수를 감정촉탁의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의 시트로박터프룬디균 DNA 유사성과 관련해) DNA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달라질 수 있고 DNA가 분리된 시점과 동일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J교수를 감정촉탁의로 선정해 DNA 유사성을 따져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의료계 최고 상급기관으로 대한의학회가 있다”며 “그 쪽에 공식적으로 저희도 (감정촉탁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학회에서 감정촉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2월 말까지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다음 4차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로 결정됐다. 앞서 작년 2월에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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