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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與,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2.07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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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진료체계 구축, 역학조사 공무원 70명 증원하는 내용 담아
기동민 의원 “향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추가적인 논의 뒤따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불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여당 의원 18명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7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4명까지 늘어나며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대응을 위한 ‘확산 방지’와 감염병 종식 이후 처리를 위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감염병 발생 직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효율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36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의무를 규정해 중앙정부와 일선 의료기관 사이의 연결망 필수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규모를 3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두도록 해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보완한 점도 눈에 띈다. 

손실보상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손해를 보전하던 것에서 나아가 법인과 단체, 사업장 역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감염병 치료 등에 관한 필수적인 물품을 수출하거나 거래중개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감염병예방법 발의는 검역법에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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