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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삼성병원에 과징금 부당"···2심도 삼성 손 들어줘
"메르스 확산, 삼성병원에 과징금 부당"···2심도 삼성 손 들어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1.2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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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에 과징금 지급 책임 없어"
정부가 거절한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받을 가능성 커져

지난 2015년 국내에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가 확산할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및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하는 바람에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약 806만원(1일 53만750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또한 삼성병원 측에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 해당 금액을 보상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치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1월 열렸던 1심에서 법원은 복지부가 주장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이날 항소심도 삼성병원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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