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25 (금)
이비인후과醫, '옥상옥' 수면다원검사 자격제도 성토
이비인후과醫, '옥상옥' 수면다원검사 자격제도 성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1.2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립 20주년 기자간담회서 자격취득 관리하는 정도관리위 공개비판

‘보험청구 자격 위한 교육이수증 장사를 하는 정도관리위원회는 각성하라’.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 자격 취득’을 놓고 뿔이 났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는 지난 19일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방적·독단적으로 수면다원검사 자격 취득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받고 보건의료자료 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을 받고 관련 서류심사 후 실기 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 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한 뒤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가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인증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닌데도 정도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교육 등록 인원이 제한돼 있어 해당과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술적으로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해당과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되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검사수가 많이 늘었고,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수면관련 호흡기 질환의 전문가인데, 단순히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는 명목 아래 기득권을 지키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제도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보험제도적으로 최초의 '옥상옥' 제도”라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정도관리위원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증질환’을 확대하고 상급병원에서 다뤄야 할 질환의 예시는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상급병원에서 다뤄져야 할 질환으로 예시된 질환의 대부분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다뤄야 할 질환으로 예시된 ‘전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등의 질환에 대해 60% 이상 진료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지시의 여부는 질환의 중증도, 환자의 특성 및 응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차진료 담당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지, 적시된 질환인가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진단명으로 중증과 경증을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같은 진단명이라도 간단히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는 ‘과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다른 과에서 중이염에 대해 환자를 의뢰할 때 바로 상종으로 하지 말고 같은 개원가로 의뢰해 이비인후과 의사가 경중을 나눠 중증일 때만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증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보는 원칙이 맞지만, 타 진료과에서는 이비인후과 질환을 잘 모르다 보니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며 그 비율이 약 80%”라며 “이런 시스템에 대해 처음엔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