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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체제 위법소지 없나
약대 2+4체제 위법소지 없나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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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체제 위법소지 없나

 

의협, 법령해석 재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金在正)는 지난 13일 교육부가 새로운 약대 학제로 도입하려는 완전개방형 `2+4체제'와 관련해 입학과 편입학, 재입학, 전과의 개념 등 현행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려줄 것을 법제처에 재차 요청했다.
 의협은 이 요청에서 “약대 2+4 체제와 관련해 편입학 및 전과의 개념에 대한 의료계와 교육부의 해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지난 8월 25일에 이어 법령해석을 재요청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약대 지원자격 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을 묻는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납득할 만한 명확한 법리적 답변을 얻지 못한 바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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