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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액상 전자담배서도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국내 판매 액상 전자담배서도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1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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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검출···해외서 문제된 THC는 미검출
식약처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유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폐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일부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다만 분석한 모든 제품에서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THC는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 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고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 검출량은 미국FDA 검사 결과 검출농도 23~88% 수준과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라고 말했다.

또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이 중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이 각각 검출됐다.

미국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할 경우 폐질환 기능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EU(유럽연합) 담배관리지침에 따라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을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에 검사한 7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또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담배와 유사담배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각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였으며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프로플렌글리콜:글리세린=17.7% : 82.3~80.2: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 수준이었다.

그간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된 바 없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임상·역학·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폐 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향후 보건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유해성분 분석, 폐 손상 사례 감시, 인체유해성 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배출물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는 이번 액상에서 검출된 성분들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의 폐 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유해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강조한다”며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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