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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급여 조사기간 산정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따라야
부당급여 조사기간 산정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따라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2.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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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너무 짧게 산정해 피해봤다" 주장한 의료법인에
서울고법,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따라 적절···1심 뒤집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징계할 때 기준이 되는 현지조사 기간 산정과 관련해 그 기준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전체 조사대상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됐는데, 법원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준 것이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은 입원료 차등제 선정기준을 위반한 기간이 한 달뿐이지만 조사기간이 불공정하게 산정되는 바람에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당 청구에 대한 징계는 전체 조사대상 기간 대비 실제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는데, 전체 조사대상 기간이 불리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더 많은 과징금을 물고 업무정지 기간도 더 길어졌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시기는 2015년 7월 한 달간이었다. 또 조사대상 기간으로 산정한 시기는 2015년 7월과 직전 2개월, 최근 급여가 지급된 3개월 등 총 6개월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6개월 가운데 한 달간 부당청구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조사대상 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연속성있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부당 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처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의 위반기간이 1개월로 극히 짧은 점을 감안한다면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복지부가 건보법에 의거해 만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근거가 됐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가 산정한 조사대상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조사대상 기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정된 현지 조사대상기간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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