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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도 상충하는 치료 관련 규정…보험사에 소송 빌미 줘
정부 내에서도 상충하는 치료 관련 규정…보험사에 소송 빌미 줘
  • 의사신문
  • 승인 2019.1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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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소송사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이 무슨 죄? - 정형외과
이 영 화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이 영 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근래 정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선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mbler Therapy)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사례에 대해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받고 황당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회사와 아무런 계약을 한적 없고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을 뿐인데 말이다.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는 지난 1963년 12월 임의가입형태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국민의료보험법(1997년12월31일), 국민건강보험법(1999년2월8일)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질병이나 부상등과 같은 사고의 위험에 있는 다수인이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원리에 따라 평소에 보험료를 ‘갹출’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일 경우에 요양급여로 보장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MRI나 고가항암제, 최신의료기기 및 치료약물 등과 같은 비급여치료에 관한 보장이 없어 해당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1999년 9월6일 실손보험이 출범해 2009년 10월 이전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의 보장한도와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왔다. 이제는 34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향상과 그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스포츠.레저 이용의 증가는 본인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노력도 증대시켰다. 자연히 의료시설의 방문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높고 다양해지면서 우리 의사들을 고민하게 한다. 정형외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통증을 주로 호소한다. 수술 및 처치를 하여 완치 할 수 있는 뚜렷한 질병이나 질환이 있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통증 그 자체만을 치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경우가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매일 맞이해야만 하는 환경을 마주칠 때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음을 실감하고 자주 무기력감에 빠져 들곤 한다.

한창시절에 생활고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여러 군데 관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노인 환자분과 약간의 불편감도 잘 참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통증 그자체가 병이다. 이들에게는 통증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도수치료나 비침습적무통증신호요법, 체외충격파치료(ESWT) 등을 사용하게 된다. 


“통증 줄이려 했을 뿐인데”…졸지에 보험사 소장 받고 당황
  가입.지급요건 제대로 설명 않고 보험상품 판매한 것이 핵심


요즘 환자분들은 진료중이나 진료가 끝난 후에 “이 치료 실비보험으로 해주세요” 혹은 “실비보험으로 되는 병명으로 진단서 작성해주세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요”라고 얘기한다. 개중엔 실제 ‘진단명’으로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청구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지나치게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30%가 넘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를 만회하기위해 특별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본인들의 ‘사적’ 계약에 하등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소송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사들로부터 손해를 보존받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급여의 과잉이용이 과잉진료에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진료 행위를 억제하려고만 한다.

문제의 핵심은 근래 은행들이 금융상품을 잘 모르는 고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 큰 손실을 입힌 독일채권 금리연계 파생상품 DLS 사례처럼, 보험 가입자에게 정확한 가입요건과 보험지급 요건을 충분히,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든 모든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관련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경우 식약처 허가 사항에는 “만성통증, 난치성통증, 수술 후 외상후 급성통증, 급성통증, 치료후 통증, 신경병증통증, 근육통 등 통증완화 등의 증상에 사용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고시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에서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r Therapy)’을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통증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고 식약처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규정 상호간에 충돌이 존재하여 청구 및 처방시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또한 하나의 빌미가 되어 보험회사의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같다.

국가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의 증가를 위해 바이오 및 보건의료에 과감한 투자와 발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일반국민과 그 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호 법률과 상.하위 법령의 충돌을 정리.간소화하여 실질 법적용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만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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