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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리’에 따른 청구 막는 보험사…중립적 자문기관이 중재해야
‘보상심리’에 따른 청구 막는 보험사…중립적 자문기관이 중재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19.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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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소송사태

20년간 문제 없던 맘모톰, 지금 와서 왜? - 외과
이 세 라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이 세 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지난 8월 7일 속칭 맘모톰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의료기술이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이라는 이름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 맘모톰의 장점
맘모톰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부위에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점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부담이 적어진다.

◆ 맘모톰 관련된 각종 소송
맘모톰과 관련되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자 보험사는 이것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그 중 하나가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규정이다.
즉, 건강보험법상 급여 혹은 비급여로 인정받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은 20년전부터 정부의 묵인아래 오래도록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소위 사각 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보험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공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업계의 오래된 문제이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 바로 보상 혹은 보상심리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보상심리이다. 보험사 혹은 실손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줄이려 신의료기술 규정 문제 삼아
상품설계부터 의료계 참여시켰어야…소송 남발 지양해야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심리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즉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자문을 의뢰하고 그 외에도 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을 진행해 왔다.
과거 요실금 문제 ,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소한 규정과 의사들의 실수를 문제 삼아 지급거절의 명문으로 삼아 온 것이다. 맘모톰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맘모톰과 관련하여 밝혀 둘 것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청구를 하였고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주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맘모톰이라는 장비와 기술을 통해 환자에게 만족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예상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기준에 따라 통일된 약관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 모두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의학은 매우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보험급여를 위한 몇가지 코드에 의료행위들을 재단하여 집어 넣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해결책은 적절한 기준과 약관
보험을 설계할 때부터 의사들 그리고 보험자가 만나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이 만들어 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소송을 남발하면서 서로를 적대시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해결 방안들을 찾거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공정한 의료자문기구의 설립
보험과 관련된 급여기준과 약관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중립적인 기관에는 의료전문가 단체,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서 실손보험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또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일방적인 의료 자문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본을 가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개인이 싸우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의료나 생명과 관련된 보험 분쟁에서 의료인이 개입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일개 의료인은 자본을 가진 보험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자문기구를 설립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약자인 국민과 의료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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