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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 갈등에 복지부 "간협 중심으로 상생방안 찾아야”
간-간 갈등에 복지부 "간협 중심으로 상생방안 찾아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2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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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간호 체계 정립방안' 국회토론회, "법으로 포괄하지 못해 생긴 문제"

간호조무사들의 의료법 상 중앙회 설립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간협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호 행위 측면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간협'이 주도해 직역 간 갈등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7일 ‘간호 체계 정립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 행위라는 측면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간호사 집단인 간협이 중심이 돼서 간호조무사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인단체로서의 중앙회 추진은 어렵지만 회원들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논의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손 과장은 의료법이 출발했을 때와 현재의 의료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화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법 개정보다는 단체 간 협력을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 환경이 복잡해지다보니 해당 내용들을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담지 못해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 간의 갈등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법 개정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포괄하는 간호사협회에서 업무영역 및 법정단체 설립 등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위주로 이뤄져 있는 의사법이라고 봐야 한다”며 “폭 넓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 자체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심각하게 개입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간호조무사들을 표로 의식해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옹호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간호조무사들도 단체만 설립되면 권리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책임과 규제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 체계가 강화돼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송재찬 병협 부회장은 “간호조무사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이 강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평가도 중요한 만큼 간협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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