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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무시하고 편리성만 앞세운 원격의료 중단하라"
"안전성 무시하고 편리성만 앞세운 원격의료 중단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2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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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중단' 성명서 발표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편리성만 앞세운,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이하 대개협)은 22일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만 본다면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문가로서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과정에서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과 이학 검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 문제, 낮은 순응도,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까지 최선의 적정 진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개협은 “'취약지구에서는 진료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부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경우 책임 소재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개협은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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