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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개설 불허는 반(反)인권적 자치행정"
"정신병원 개설 불허는 반(反)인권적 자치행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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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신과병원 개설 거부한 인천 서구구청서 규탄대회
"개설거부 처분할 사항 아냐", 인천 서구청장 검찰에 고발

인천 서구청이 적법한 기준에 맞춰 신청이 이뤄진 ‘정신병원’ 개설을 막아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는 9일 인천광역시 서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개설을 취소한 이재헌 인천 서구 구청장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5일 구청은 정신과 전문의인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과잉 △주택, 학교, 학원 등 밀집 중심지역으로 위험 발생 높음 △시설조사 결과 병원 내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및 야간진료실, 재활훈련 실 등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개설을 거부했다.

의협은 “막연히 정신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병원 증설을 막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면 되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 노력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중 어느 곳에 위반되는지 소상히 밝히고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이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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