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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세 번째 도전 끝 NECA 신의료기술 인정
맘모톰, 세 번째 도전 끝 NECA 신의료기술 인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0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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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급여로 인정···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제기됐던 맘모톰(Mammotome)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얻은 결과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달 26일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의학원에서 신청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유방 양성병변을 제거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했다.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은 의료계에서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지만 반려돼 법정 비급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사들이 '위법'한 시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시술을 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해외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정식 술기로 인정될 정도로 맘모톰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기술"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제도권 의료행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관련 전문학회인 한국유방암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까지 나서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통한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맘모톰 시술 제도권 진입을 위해 앞장서 왔던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는 “이번 NECA의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이제라도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아울러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NECA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는 앞으로 보험사들과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상세한 맘모톰 시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분쟁이 줄어들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이세라 이사는 “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자칫 파산할 수 있어 판사님들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며 “선량한 의료 행위들을 모두 싸잡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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